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만 65세 이상 노환 및 신체의 퇴행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만 65세 미만뇌경색, 뇌졸증, 파킨슨,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
월요일~토요일: 오전8시~오후6시(송영시간 포함)*일요일 휴무
-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별 비용- 본인부담율 15%, 9%, 6% 별 비용(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