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
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
방법 : 내방, 우편, 팩스,
인터넷 (www.longtermcare.or.kr)
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
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
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
심신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도를 확인합니다.
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
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
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
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
(1~5등급, 인지지원 등급)을 결정합니다.
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
장기요양인정서,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(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,
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
송부해 드립니다.
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
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