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절차

1 장기요양인정신청

대상 : 65세 이상 노인 또는 
          65세 미만의 노인성질병을 가진 자

방법 : 내방, 우편, 팩스, 
          인터넷 (www.longtermcare.or.kr)

2. 인정조사

간호사, 사회복지사 등 자격이 있는 
국민건강보험공단 소속 직원이 방문하여 
장기요양 인정조사표에 따라 신청인의 
심신상태 및 장기요양 필요도를 확인합니다.

3. 의사소견서 제출

의사소견서 제출 대상자는 안내받은 제출일
까지 의사소견서를 공단에 제출해야 합니다.

4. 장기요양등급판정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 
인정조사 결과와 의사소견서 등을 
종합적으로 심의하여 장기요양등급
(1~5등급, 인지지원 등급)을 결정합니다.

5. 장기요양인정서 송부

수급자로 판정된 분에게 
장기요양인정서, 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(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, 
복지용구급여확인서 등을 
송부해 드립니다.

6. 장기요양급여 이용

장기요양기관을 선정하여 급여계약을 
체결한 후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